사회
서울시 재산세 16% 증가...강남권 혜택 논란
입력 2006-09-13 16:32  | 수정 2006-09-13 16:32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일제히 재산세 부과에 들어갔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부과액은 작년보다 16% 늘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도입한 세부담 상한제는 그 혜택이 강남권 주민들에게 돌아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모두 2조 362억원.


이는 지난해보다 16% 정도 늘어난 액수로, 이 중 주택분은 3%,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아파트 재산세는 9%가 각각 늘어났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천9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와 송파구가 그 다음이었으며, 강북구는 153억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서울시 외에도 부산시가 9월분으로 주택·토지분 재산세 2천억원을 부과했으며, 전라남도 역시 지난해 보다 15% 오른 668억원의 9월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이렇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민주택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재산세 증가율 상한제가 서울의 경우 실제로는 강남권 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재산세가 작년보다 9.6% 늘어나는 은평구 신사동의 9천만원짜리 아파트는 재산세 상한제 적용으로 증가율이 4.6%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49.5%였던 재산세 증가율이 10%로 무려 39.5%포인트 줄어드는 등 강남지역 일부 아파트의 세 부담 감소가 강북보다 훨씬 컸습니다.

더구나 강남 일부 지역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추가로 깎아줘, 공시가격이 더 비싼 강남 아파트가 강북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더 적게 내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 세금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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