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처뿐인 승리' 부산대 300억 기부금 소송에서 승소
입력 2012-10-25 15:36 
부산대 제2캠퍼스를 둘러싼 기부금 소송에서 부산대가 결국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태양화성의 송금조 회장 부부가 추가 기부금을 줄 수 없다며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 회장 부부는 약속한 305억 원의 기부금 중 이미 낸 195억 원을 제한 110억 원의 잔금을 내야 합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캠퍼스 건설과 연구지원기금으로 지정한 사용목적에 맞게 기부금을 썼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기부문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하급심에서 복잡한 조정절차를 밟는 등 세간의 관심을 끌어온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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