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시스템 통한 피의자정보관리는 적법
입력 2012-10-25 15:35 
경찰이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으로 피의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원 모 씨 등 2명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경찰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형사입건된 피의자 정보를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하고 지우는 것은 법에 근거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원 씨 등은 지난 2008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됐지만, 이후 경찰 시스템 망에 자신들의 수사정보가 남아 있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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