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입력 2012-10-25 06:15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이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양형 기준도 크게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자 성범죄 양형기준을 추가 개정하기로 하고 내일(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에 따르면 강도강간은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지금은 최고 징역 13년형까지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무기징역형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강제추행이나 강간에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형량을 줄일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위계나 위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경 요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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