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코스트코 당분간 휴일영업 가능"
입력 2012-10-25 01:07  | 수정 2012-10-25 05:55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가 당분간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코스트코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코스트코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양평점, 양재점, 상봉점 등 코스트코 3개 매장 모두 오는 일요일(28일) 제재를 받지 않고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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