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날인없는 유언장' 송사 연세대 패소 확정
입력 2006-09-13 12:22  | 수정 2006-09-13 12:22
120억 원대의 유산을 두고 유족과 연세대가 3년 가까이 끈 '날인 없는 유언장' 소송에서 연세대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회사업가 고 김운초씨의 동생 등 유족이 '날인 없는 유언장은 무효'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김씨가 연세대 앞으로 남긴 예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연세대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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