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담배 부당광고 시정 명령
입력 2012-10-22 14:24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담배에는 발암 물질이 없고 대표적인 금연보조기구라는 광고한 저스트포그와 제씨코리아 등 2개 회사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 명령을 받은 두 회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자 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유해 물질도 없다고 광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전자담배를 담배 사업법에 따라 담배로 관리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담배 대용품은 금연 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2008년 판매가 시작돼, 현재 73개 판매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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