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술·담배했다고 사망 보상금 못 깎아"
입력 2012-10-21 19:40  | 수정 2012-10-22 08:13
심장마비로 사망한 공무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음주와 흡연 습관이 있다는 이유로 보상액을 낮출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모 씨 부인이 "유족보상금을 2분의 1로 감액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 평소 음주와 흡연 습관 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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