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우 사기대출 김우중씨 배상책임"
입력 2006-09-13 11:32  | 수정 2006-09-13 13:37
대우의 분식회계 사기대출로 손해를 입은 은행이 김우중 전 회장과 옛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김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신한은행이 "허위재무제표를 믿고 대우의 회사채 50억원 어치를 매입했다 상환받지 못했다"며 김씨 등 대우 전직 임원 1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 전 회장과 장병주 전 대우 사장은 연대해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우중 전 회장의 경우 1심 재판부는 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배상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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