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완구 충남지사, 1심 당선무효형
입력 2006-09-13 10:42  | 수정 2006-09-13 11:32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 의사표시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29일 충남 서천군의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2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운전기사 조모씨와 함께 식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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