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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시공보증료 최고 60% 인하
입력 2006-09-13 10:27  | 수정 2006-09-13 10:27
우량 건설회사의 조합주택 시공보증 보험료가 최고 60%까지 낮아집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신용평가등급 B+ 이상으로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의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계약금액의 100%인 보증수수료 산정 기준금액을 조합과 시공사가 계약서상 명시할 경우 공사금액의 40% 이상으로 낮춰준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주택 시공보증은 시공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해당 조합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될 경우 건설회사를 대신해 시공을 이행하거나 약관에서 정한 일정기준의 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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