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영 초등생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2-10-19 06:59  | 수정 2012-10-19 11:19
경남 통영 등굣길 여자 초등학생 살해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10살 소녀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고 사회 구성원들이 받았을 충격을 감안하면 사형이 마땅하나 불우한 성장과정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경남 통영시의 한 마을에서 등교하는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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