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개인정보 경찰에 넘긴 NHN, 배상책임"
입력 2012-10-18 22:50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거의 예외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넘겨줬던 포털사이트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차 모 씨가 '약관상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인적사항을 경찰에 제공했다'며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차 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수사기관에 차 씨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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