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상수 "법사위 청문회 개최 불가"
입력 2006-09-13 09:57  | 수정 2006-09-13 09:57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 불법인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인 안 위원장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보정되는 것도 아니며 법적으로 위헌인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지난 8월25일에 이미 무효가 된 임명동의안으로 청문회를 한 것은 잘못이라며 지난번 청문회는 무효기 때문에 원용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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