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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개론’, 불법파일 유출 관련 민사 소송 제기
입력 2012-10-17 17:10 

영화 ‘건축학개론의 제작사인 명필름은 17일 불법파일 최초 유출자 윤모씨가 근무한 문화 복지사업체 P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달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가 ‘건축학개론의 불법파일 유출과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윤모(36)씨 등 12명을 불구속기소한 것에 이은 법적 조치다.
명필름은 17일 소송 이유에 대해 수사 결과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 파일을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민사 차원으로도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축학개론은 400만명 관객 동원을 목전에 둔 지난 5월 8일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파일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75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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