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기금의 단기주식매매 이익 반환의무 없앤다.
입력 2012-10-17 16:53 
연기금의 증시 내 역할 강화를 위해 단기 매매 차익반환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3개 연기금의 단기 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란 기업의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자사 주식 등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는 연기금의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우려가 없다고 보고 단순투자 목적의 주식투자에 대해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보유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돼 연기금들이 주식투자를 더욱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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