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인 사찰' 관련자 전원 실형 선고
입력 2012-10-17 16:51  | 수정 2012-10-18 06:14
【 앵커멘트 】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관련자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스스로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해 온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조원경 /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해친 데 책임을 물어서 재발을 막고자 중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7월 경남의 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차관은 실제로 울산시 공무원을 동원해 해당 기업의 경쟁사를 불법사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7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지원관실 점검1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민간인 사찰로 함께 기소된 이인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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