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임원 아닌 회장도 분식회계땐 제재
입력 2012-10-17 16:47 
회장ㆍ사장이 등기임원이 아니어도 분식회계를 지시한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한도가 최대 20억원으로 4배가량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부감사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증해야 할 회계법인이 오히려 재무제표 작성을 도와주는 관행도 개선됩니다.
상장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동시에 거래소에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 회사 대표이사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라는 점도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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