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중은행, 전자금융거래법 대비 분주
입력 2006-09-13 06:17  | 수정 2006-09-13 08:57
내년 1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낮추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세부적인 감독 규정을 만들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시중 은행들도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배상금을 노리고 고의로 정보를 누설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해킹 등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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