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낙태 시술 의사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2-10-17 13:14 
낙태를 시술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촉탁낙태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조항에 대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효과적이며 적절한데다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도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임신 5개월 상태에서 대부업자로부터 낙태를 종용받다 산부인과에 찾아온 지적장애인 B씨에게 낙태 시술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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