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갑복 구속 기소…유치장 근무 경찰 '무혐의'
입력 2012-10-16 16:56 
대구지방검찰청은 경찰서 유치장을 탈주한 최 갑복에 대해 도주와 준 특수강도 미수,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직무유기로 고발된 유치장 근무자 2명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대신 이들을 포함한 경찰관 5명을 대구지방경찰청에 징계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도주하는 과정이 찍힌 CCTV 동영상 가운데 사진형태로 바꾼 화면 12장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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