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파견 종업원 수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파견 종업원을 파견받은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 현대쇼핑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대백화점 등 3개 회사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계약서상에 파견 종업원 수를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업자들로부터 932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으로, 공정위는 유사한 피해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현대백화점 등 3개 회사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계약서상에 파견 종업원 수를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업자들로부터 932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으로, 공정위는 유사한 피해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