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뢰인, 변호사 흉기로 찔러
입력 2012-10-16 05:04  | 수정 2012-10-16 06:08
【 앵커멘트 】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억울한 처벌을 받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자가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1분 뒤 갑자기 여직원이 뛰어나오고,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도망갑니다.

곧바로 흉기를 든 남자가 도망친 남자를 쫓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변호사를 찾아간 조 모 씨가 상담 도중 갑자기 흉기를 꺼내 변호사와 사무장의 허벅지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도망갔던 조씨는 결국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하지만, 조씨는 변호사가 잘못을 저질렀다며 자신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07년, 자신을 흉기로 위협했던 경쟁업체를 고발하자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이 무고죄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피의자 조씨
- "나는 파출소에서 첫날 조사받았는데 흉기로 협박한 사람은 일주일 후에 조사받고, 말을 맞춰 조사하고, 파출소, 경찰서, 검사까지 전부 편파수사했어요."

조씨는 또 변호사가 제대로 변호하지 않은 것을 인정했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 조씨 측근
- "어제도 (사무장이)전화 와서 변호사비 대줄 테니까, (변호 잘못을 인정하고 천만 원을 준다는 겁니까?) 본인이 인정 한 거지, 천만 원을 준다는 것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조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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