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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총 합법노조로 공식 전환
입력 2006-09-12 18:27  | 수정 2006-09-12 18:27
전국공무원노조, 전공노가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즉, 공무원노총이 노조 신고증을 받고 합법노조로 공식 전환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총 설립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조 설립신고증을 어제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는 전공노와 함께 공무원노조를 양분하고 있는 공무원노총이 합법노조로 전환함에 따라 공무원노조의 합법노조 전환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합법화한 공무원노조법이 지난 1월말 시행된 이래 노조가입 대상인 6급 이하 공무원 29만명 중 합법노조에 가입한 공무원은 5만 천598명으로 전체의 17.8%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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