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1억원 헌금 장흥군수 부인 영장
입력 2006-09-12 18:27  | 수정 2006-09-12 18:27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내 논란이 됐었던 현직 군수 부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이 같은 혐의로 전남 장흥군수의 부인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따르면 군수 부인 김씨는 올 1월말쯤 남편인 현직 단체장의 재선을 돕기위해 자신이 권사로 재직중이던 전남 장흥군 모 교회에 1억원짜리 수표를 헌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 교회에 헌금을 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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