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짝퉁 파는 인터넷 사이트' 공개한다
입력 2012-10-15 10:03 
다음 달부터 짝퉁 명품이나 비아그라 복제품 등을 불법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공개됩니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명품 핸드백의 짝퉁제품, 불법의약품 등 불법물품의 사이버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 주소와 계좌,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우범사이트 알림 시스템'을 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은 또 재산도피와 자금세탁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불법 외환거래를 겨냥한 기획조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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