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가정법원 첫 '입양허가' 결정
입력 2012-10-15 07:42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입양허가제'에 따른 첫 입양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은 A씨 부부가 초등학생 B양을 양녀로 해달라며 낸 입양허가 심판 청구 사건에서 부부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양부모의 소득과 성품, 살아온 경험 등 입양인으로서의 자격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결과 입양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입양허가제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가정법원이 양부모의 양육 동기와 능력 등을 심사해 최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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