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30대 영장
입력 2012-10-14 21:00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호 관찰 중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39살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13일) 오전 11시쯤 인천시내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 방안에서 니퍼와 망치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주 사실을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모텔에 머물고 있던 A 씨의 위치를 확인하고 모텔 인근 지하철 경인 교대역 근처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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