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흥인지문 방화 시도 50대 남성에 중형 선고
입력 2012-10-14 18:24  | 수정 2012-10-15 08:14
보물 제1호로 지정된 흥인지문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600여 년 전 선조들의 손길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중요한 문화재에 대해 방화를 시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월 29일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에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붙인 신문지를 흥인지문 주변에 있는 화단에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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