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업시간 제한 취소" 대형마트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2-10-12 16:53 
서울고등법원은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들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의 시행 여부, 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의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지만 재량권 행사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다"며 "조례가 위법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구청의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강동구는 지난 3월 관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으며 같은 달 26일 이를 공포했습니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해당 조례는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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