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들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의 시행 여부, 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의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지만 재량권 행사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다"며 "조례가 위법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구청의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강동구는 지난 3월 관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으며 같은 달 26일 이를 공포했습니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해당 조례는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의 시행 여부, 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의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지만 재량권 행사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다"며 "조례가 위법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구청의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강동구는 지난 3월 관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으며 같은 달 26일 이를 공포했습니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해당 조례는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