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2-10-12 16:52 
빼돌린 고객 예금으로 불법대출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검찰이 유 회장에게 구형한 징역 9년보다 1년이 적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동국 전 전무에게는 불법대출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이용준 전 은행장과 장준호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며 "제일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은 파악이 어려울 정도의 난맥상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용문 파랑새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3년, 손명환 전 파랑새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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