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재무제표로 향군서 수백억 부실대출
입력 2012-10-12 13:26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허위 재무제표로 보증을 서 재향군인회가 수백억 원의 부실대출을 하게 한 혐의로 J건설 임원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직원 강 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7년 J건설이 경남 창원에서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진행할 당시 시행사 두 곳에 연대보증을 서주고 이들 업체가 재향군인회로부터 430억 원을 대출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시행사 두 곳의 실제 운영자인 이 모 씨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 대가로 2억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 등은 2008년에도 시중은행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J건설이 10억 원을 대출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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