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범인에 수배 정보 흘린 경찰 체포
입력 2012-10-12 05:03  | 수정 2012-10-12 05:56
【 앵커멘트 】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일하는 파출소 안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이없게도 범죄 용의자들에게 수배 정보 등을 조회해 알려준 혐의였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신월동의 한 파출소입니다.

지난 8일 이 곳에서 일하는 양천 경찰서 소속 류 모 경사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검찰 수사관들이 체포 영장을 가지고 와서 파출소에서 체포해 간 거지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요. 저도 왜 부산에서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류 경사의 혐의는 불법 개인 정보 조회.

류 경사는 강도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A씨 등이 검거되기 전 수배 여부와 전과 등 개인정보를 3차례 흘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이 업무 외에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불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A 씨 등 용의자들을 붙잡고 나서야 류 경사가 이들을 도와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류 경사를 구속하고 피의자들과 어떤 관계인지, 개인 정보를 흘려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logictek@mbn.co.kr]

영상 취재: 이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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