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3번이나 이혼 소송 당한' 나훈아, 결국…
입력 2012-10-11 15:03  | 수정 2012-10-11 21:43

가수 나훈아가 아내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부는 나훈아의 부인 정모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전했으며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날 양측의 변호인은 모두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 정씨는 나훈아를 상대로 자신과 1남1녀의 자녀를 방치했다는 ‘악의적 유기를 이유들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훈아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1년 2개월 동안 이어진 법적싸움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씨 측은 이 판결에 대해 사안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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