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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2000TOE 이상 사용시 진단 의무화
입력 2006-09-12 14:27  | 수정 2006-09-12 14:27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 이상인 사업자는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자원부는 내년 1월부터 2천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이 의무화에 따른 에너지진단 운영규정을 고시했습니다.
에너지지단은 전문 기술인력으로 구성된 진단기관이 사업장의 에너지 설비, 공급, 수송, 사용 등에 대해 에너지 손실 요인을 찾아내고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기술 컨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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