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무시간 필로폰 투약 고리원전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2-10-10 17:16 
부산지검은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고리원자력 본부 직원 35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4시쯤 기장군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사무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고리원전 직원 35살 김 모 씨도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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