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짱영업' 코스트코…서울시 집중 점검
입력 2012-10-10 11:05  | 수정 2012-10-10 11:11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의무휴업제를 위반하고 '배짱 영업'을 해온 코스트코에 대해 오늘(10일)부터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양재동 코스트코 본점 앞에 나와있습니다.

서울시는 조금 전인 10시부터 코스트코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코스트코 제품의 원산지 표시와 건축물 용도 변경 등에 대해 행정 권한을 총동원해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인데요.

만약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1개월 이하의 영업정지가 가능합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옥외광고물 설치 등에 대한 위반 사항이 없는지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점검 대상은 영등포구와 서초구, 중랑구에 있는 코스트코 3개 지점인데요.

이는 코스트코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마련한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의 의무휴업제를 어기고 영업을 강행해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울시 3개 자치구는 코스트코에 대해 1차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인데요.

2차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에 요청한 유권해석이 나오는대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1000만원, 2회 2000만원, 3회 이상은 위반할 때마다 3000만원으로 늘게 됩니다.

지금까지 코스트코 양재점 앞에서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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