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신위, LGT '기분존' 요금재산정 권고
입력 2006-09-12 11:47  | 수정 2006-09-12 11:46
통신위원회가 KT 등 유선사업자들이 제소한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합리적 범위에서 재산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통신위는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심의했지만, 원가이하 요금 설정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통신위는 그러나 기분존 요금제가 비가입자 보다 가입자에게 과도한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 유선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