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신지호 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12-10-09 16:44 
검찰이 신지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009년 기업체 2곳에 요청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 21곳에 가전제품 2천4백만 원어치를 기부한 혐의로 신 전 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업체 두 곳이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기부했고 이 과정을 신 전 의원 측이 알선한 의혹이 있다며 2010년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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