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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아일랜드 초상권 승소 “4천만원 배상”
입력 2012-10-09 14:07 

FT아일랜드가 화장품 회사와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FT아일랜드 소속사 FNC가 화장품 업체 데레온 코스메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FT아일랜드 멤버들의 회생 채무자에 대한 채권 각 800만 원과 피고가 지난 3월 9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한 후순위 채권을 확증한다"고 선고했다.
이 화장품 업체는 FT아일랜드와 국내 6개월 모델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만료 후에도 해외에서 FT아일랜드를 모델로 사용해왔다. 현재 이 업체는 재정적 어려움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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