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뇌물 전과자, 국립묘지 안장 불가"
입력 2012-10-09 09:22 
건국포장을 추서받았어도 범죄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003년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국립 4·19 민주묘지 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이장 비대상결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관리소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1996년 공기업 간부로 근무하면서 뇌물 2,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1998년 사면·복권이 됐습니다.
이후 김 씨가 사망한 뒤 2010년, 4·19 혁명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추서 받자 유족은 국립 4·19 민주묘지로의 이장을 신청했지만, 관리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비대상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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