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사관계 로드맵 '3년 유예안' 수용
입력 2006-09-11 20:52  | 수정 2006-09-11 20:52
입법 예고를 앞두고 난항을 겪던 '노사로드맵'이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가운데 타결됐습니다.
노사정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을 끌어온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문제가 아무런 조건없이 다시 3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노사정은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로드맵협상'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 조성준 / 노사정위원장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규정의 시행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한다."

협상에서는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고, 2008년 대체근로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는 혈액공급, 항공, 폐·하수처리, 증기·온수공급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노사정의 극한 대립은 피하고 합의라는 모양새를 갖추게 됐습니다.

문제는 하루 전까지만해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3년 유예를 고집하던 정부가 노동계의 안을 그대로 수용한 점입니다.

단식농성과 전면투쟁으로 밀어붙인 노동계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간 꼴입니다.

한편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야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 윤영규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의 이런 행위는 1500만 노동자들을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전임자들의 임금이나 복수노조를 빌미로 해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팔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양대 노총의 합의도 이뤄내지 못한 '노사로드맵'.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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