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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무자격 교사 6년간 근무
입력 2006-09-11 20:32  | 수정 2006-09-11 20:32
교원자격이 박탈된 전직 초등 여교사가 6년여동안 무자격 상태에서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대학을 졸업한 뒤
의무복무기간, 2년을 지키지 않아 교원자격증이 박탈됐던 A씨가 임용시험에 합격해 충남도내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지역에서도 이 여교사와 같은 무자격 교원이 일부 현직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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