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에서 생긴 정신병으로 추락사고…유공자 인정해야
입력 2012-10-05 06:03 
군에서 얻은 정신질환으로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27살 A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병이 구박과 질책, 가혹행위로 발병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투신행위도 국가유공자법에서 예외로 둔 자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입대 뒤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던 A씨는 지난 2007년 건물 2층 난간에서 떨어져 상태가 크게 악화되자 제대 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