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자 폭탄' 현금서비스 결제 연기 안된다
입력 2012-10-04 18:30  | 수정 2012-10-04 21:34
【 앵커멘트 】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결제를 미루는, 리볼빙 서비스가 크게 까다로워집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카드로 받은 현금 서비스는 결제를 미루는 게 아예 허용되지 않습니다.
은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직장인 조 모 씨는 최근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모자라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결제를 미룰 수 있다는 말에 일단 신청하긴 했지만, 20%가 넘는 비싼 이자가 도통 내키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조 모 씨 / 리볼빙 이용자 (음성변조)
- "급해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20% 이자도 부담스럽고, 더구나 연체하면 30% 연체 이자를 문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났죠."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자는 292만 명, 최고 30%에 육박하는 이자 폭탄에 연체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서비스에 대한 리볼빙 연체율은 5.5%로, 일시불 결제 리볼빙 연체율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 스탠딩 : 은영미 / 기자
- "신용카드 리볼빙 자산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금서비스 이용자는 앞으로 신규로 리볼빙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인터뷰 : 김영기 /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
- "단기 긴급자금 융통 성격인 현금서비스를 결제일에 다시 리볼빙으로 연장하는 건 부실 이연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현재 카드 사용금액의 최저 1%만 결제해도 리볼빙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10% 이상을 결제해야 리볼빙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감원이 이처럼 리볼빙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손질에 나섰지만, 대신 카드 돌려막기가 더욱 성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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