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오는 9일 투표마감 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냅니다.
민변 관계자는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공직선거법이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늦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의 견해차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변 관계자는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공직선거법이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늦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의 견해차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