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변, 오는 9일 '투표시간연장' 헌법소원
입력 2012-10-04 17: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오는 9일 투표마감 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냅니다.
민변 관계자는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공직선거법이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늦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의 견해차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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