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GS건설·토지신탁, 부가세 횡령 혐의 피고소
입력 2012-10-04 10:16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인천 영종도 자이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과 한국토지신탁이 부가가치세 140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 시행사인 K사는 고소장에서 "GS건설과 토지신탁이 계약해지를 하며 미분양 아파트 580여 가구를 재매각해 대금으로 들어온 2천550억 원 중 부가세 146억 원을 내지 않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신탁은 GS건설이 공사비를 충당해야 한다고 요청함에 따라 매각 대금을 GS건설에 넘겼고, 국세청은 부가세가 들어오지 않자 K사에 181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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