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시 단신] 박상은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2-10-02 17:25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선거홍보물이 광범위하게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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