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일부터 추석전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
날 수 있도록 우선 처리할 방침입니다.
신고센터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곳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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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일부터 추석전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
날 수 있도록 우선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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