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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당첨시 증여세 8천만원
입력 2006-09-11 14:47  | 수정 2006-09-11 14:47
판교 중대형 아파트 청약자들 사이에 '증여세' 문제가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이 당첨되면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물어야할 처지라고 하는데요.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은행 콜센터에는 판교 2차 청약과 관련해 '증여세'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인터뷰 : 김기순(가명) / 판교 청약자
- "오늘 아침 제가 신문을 보고 전화하는 건데요. 제가 얼마전 판교 40평대 남편하고 같이 청약을 했거든요. 저는 주부에요. 그런데 주부가 당첨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기사가 났던데."

판교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발표로 남편과 함께 청약을 한 전업주부들이 증여세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8억원짜리 판교 43평형 아파트의 과세 표준은 배우자 공제 3억원을 제외한 5억원 정도.

부인이 이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20%의 증여세율에 따라 9천만원, 자진신고로 10%를 공제받는다고 해도 8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증여세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다면 이 마저 증여로 보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인터뷰 : 김근호 / 세무사
-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대출금을 증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금출처로 인정을 못받을 수 있다."

계약후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돼 부부 공동명의에 의한 절세도 불가능합니다.

이에대해 주부들은 전업주부들이라 해도 가사노동의 대가는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인터뷰 : 국세청 관계자
- "일반인들이 생각하듯이 부부가 같이 고생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3억원이라고 하는, 부부간에 증여했을 경우에는 공동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억원을 공제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국세청의 강경한 방침으로 결국 이번 청약은 돈 있는 사람들의 잔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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